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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업장별 고용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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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공용지원금

2023년 사업장별 고용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

고용지원금이란 사업주가 취업 취약계층이나 고령자, 청년 등을 고용하거나,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지원금은 크게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구분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사업장별 고용지원금의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 또는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거나,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일자리 함께하기는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와 임금감소액 보전을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은 월 4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1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원, 중견기업은 월 30만원을 최대 100명 이내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 지원, 정규직전환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임금증가액 보전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은 유연근무제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근무혁신 인프라 등을 지원합니다. 각각의 지원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월 5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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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2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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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사전등록 :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전등록은 [고용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
    • 근로자의 주민등록증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증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 국내복귀기업 지정서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 시)
  • 심사 : 사전등록 후 고용지원금 센터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고용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지원금의 종류별 지원대상 및 조건을 충족하는지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의 서류가 정확하고 완전한지
    • 근로자의 취업상태, 연령, 장애유무 등이 확인되는지
  • 지급 : 심사가 승인되면 고용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매월 근로자의 급여 계좌로 입금됩니다.
    • 고용안정장려금 : 매월 사업주의 급여 계좌로 입금됩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2023년 사업장별 고용지원금의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고용지원금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이나 고령자, 청년 등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가정 양립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고용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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